# 분노조절장애 치료 프로그램

분노조절장애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복지법」 제52조의2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분노조절장애가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처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12주 이상의 집단상담·교육·치료를 통해 분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가해자의 재범 방지와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의무적이며, 미이행 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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