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사기

분양 사기는 주택법 등에 따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미분양 주택을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거나, 분양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진행해 사업자가 도산하거나 공사가 중단될 때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분양보증 보호를 받지 못해 계약금이 일반 채권으로 전락하며,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처럼 위장한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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