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대금 편취 허위 분양사기

'분양대금 편취 허위 분양사기'는 부동산 분양업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분양 물건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계약을 유도해 분양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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