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대행사 불법 권리금

분양대행사는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는 중개업체로, 시행사 대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불법으로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불법 관행으로, 계약 당사자인 시행사의 책임을 대행사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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