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 불복

불기소 불복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의자나 피해자가 불복하여 법원에 그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피해자 등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기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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