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 형사고발

불량 형사고발은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발인이 고의로 거짓 내용을 제출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남용된 고발을 방지하고 무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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