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 증거수집 폭행·협박

'불륜 증거수집 폭행·협박'은 불륜(부정행위) 상대방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 과정에서 폭행죄(형법 제260조)나 협박죄(형법 제283조)를 저지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 촬영이나 대화 녹음 등을 목적으로 상대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증거 수집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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