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개통·명의도용

'불법 개통·명의도용'은 타인이 본인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실제 기기나 USIM을 받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요금 청구를 받게 되는데, 민법상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어 통신사에 이의제기와 해지 신청으로 요금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보이스피싱 등 연계 범죄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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