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공유

'불법 공유'는 저작권법 제136조 등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이나 콘텐츠를 허가 없이 인터넷이나 P2P 등을 통해 복제·전송·배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사후 피해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소지나 다운로드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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