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금융광고 형사처벌

불법 금융광고 형사처벌은 허위나 과장된 고수익 보장 등의 금융 관련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 광고 문자 발송도 포함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실체가 없거나 인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할 때 적용되어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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