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신용조회

불법 신용조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행위입니다. 금융감독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조회는 반드시 본인 동의 하에 정당한 목적(대출 심사, 채용 심사 등)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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