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운영

불법 운영은 법률에서 정한 등록, 허가, 면허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이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법 대부업처럼 등록 없이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받거나, 가상자산사업처럼 필요한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해치므로 과징금,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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