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전매

불법 전매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을 법정 전매 제한 기간(예: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또는 최대 3년) 내에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로, 위반 시 주택법 제64조·제65조에 따라 처벌되며 10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청약 시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와 함께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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