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다운로드 처벌

불법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소지·유통·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보호받는 콘텐츠를 정당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 목적의 스트리밍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