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대부업

불법대부업이란 법에서 정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불법대부업자는 과도한 이자 요구, 협박·폭행·압박성 독촉 등 불공정·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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