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관련

불법사금융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나 갱신 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채권을 추심하는 불법 대부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는 받을 수 없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등 중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피해자는 불법추심 중단, 계좌 지급정지, 개인회생·파산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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