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상품 방조

불법상품 방조는 불법적인 행위나 상품의 제작·유통을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착취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 후원금을 보내거나,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한 사람에게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이는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한 점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행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