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는 법률상 금지된 불법적인 목적이나 원인으로 인해 타인에게 재화나 금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당사자 간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령자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46조에 근거하며, 불법 행위를 장려하지 않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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