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유통

불법유통은 법률상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상품, 서비스, 정보 등을 판매·배포·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금지되며, 예를 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무허가 의약품 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해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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