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집회

불법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금지된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 없이 개최되거나,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등 법으로 지정된 금지 장소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불법집회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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