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자 고용

불법체류자 고용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다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지급액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고용 자체는 위법이지만, 실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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