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즉, 남의 몸이나 재산, 명예 등에 피해를 주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를 가해자가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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