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사용취소심판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가 일정 기간(보통 3년 이상) 해당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특허청에 제청하여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판 절차입니다.
상표권자는 취소를 피하기 위해 실제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심판 결과 취소가 결정되면 해당 상표권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상표의 실질적 사용을 촉진하고, 미사용 상표로 인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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