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불송치(不送致)는 검찰관이 범죄 피의자를 입건한 후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없거나 공소 제기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무혐의나 불기소와 달리 검찰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피의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건이나 증거 부족 시 적용되어 수사 과정이 효율적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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