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안장애와 검찰조사

불안장애와 검찰조사는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 불안장애 환자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법적 배려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나 참고인의 정신적 취약성을 고려해 조사를 유예하거나 대체 수단(예: 서면 진술)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의료진 소견서 제출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불안장애로 인한 공황이나 과호흡 등의 증상이 조사 중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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