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신체접촉

한국 형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폭행죄(형법 제260조)의 구성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주먹질이나 밀치기처럼 상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최소한의 접촉만으로도 성립하며,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언쟁이나 위협만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실제 접촉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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