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이미지 출처 표기 기준

'블로그 이미지 출처 표기 기준'은 저작권법상 타인의 이미지(저작물)를 블로그 등에 게시할 때 원저작자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32조(공정한 관행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따라 공정한 이용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출처 미표기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하단에 '출처: [저작자명 또는 URL]' 형식으로 간단히 표기하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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