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단톡방 조직

'비공개 단톡방 조직'은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비공개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특정인을 초대한 후 다수가 참여하여 지속적인 욕설, 비난, 괴롭힘을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이버불링의 대표적 형태로, '떼카'(단체 욕설)나 '방폭'(집단 탈퇴로 고립) 등이 포함되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비판이 아닌 연속적 괴롭힘일 경우 범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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