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모욕

'비교·모욕'은 한국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의 한 형태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을 공연히 표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제307조)과 달리 구체적 사실 없이 단순 가치판단으로 이루어지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놈"이나 "쓰레기" 같은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될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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