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모욕 반복

'비교·모욕 반복'은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연계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비교적 표현(예: '너는 쓰레기 같다')이나 모욕적 언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 메시지 전송으로 처벌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행위나 사이버불링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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