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법률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