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변호사

‘비상장주식변호사’는 증권시장에 공식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둘러싼 분쟁·계약·상속·증여·스타트업 투자 등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뜻하는 실무적 표현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지분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가치평가·주주 간 계약·지분 양도 제한·세금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서 작성, 분쟁 대응, 구조 설계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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