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생 배달음식 식중독

'비위생 배달음식 식중독'은 배달 음식의 위생 불량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가리키며,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48조에 따라 음식점 주인이 위생 기준을 위반해 오염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중독 증상을 겪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위생 관리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식품안전처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배달 음식 수령 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에 보고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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