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주거·비자 대행 사기 유형 주의! 실제 피해 사례와 대처법
유학생 주거·비자 대행 사기 유형과 실제 케이스, 형사·민사 처분 정리. 피해 예방과 대처법 확인하세요.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권리를 인정하는 공증으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며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라 유효한 여권과 함께 소지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입국 심사관에게 해당 외국인이 입국 자격을 갖췄음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며, 재외공관에서 위임받아 발급됩니다. 무비자 협정 국가 국민은 K-ETA 신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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