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하

비하는 타인의 사회적 지위, 신분, 직업,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그 사람의 가치나 품위를 깎아내리는 표현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로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한 비판이 아닌 인신공격적 언사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욕설, 조롱, 차별적 비방 등이 이에 속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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