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은 항공기나 무인기 등의 비행이 법적으로 금지된 특정 지역을 말하며, 대통령실 주변 등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해 지정됩니다. 경찰법 제138조에 따라 이 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접경지역 위험구역 출입과 유사하게 경고 후 강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례처럼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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