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맞은 폭행죄

'빗맞은 폭행죄'는 한국 형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법률적으로 정의된 별도의 범죄가 아닙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나, 의도한 대상이 아닌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친 경우에도 폭행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빗맞음' 여부는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뿐 별도 죄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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