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독촉 욕설·폭언 협박죄

'빚 독촉 욕설·폭언 협박죄'는 채무 회수 과정에서 채권자가 빚 독촉을 명목으로 욕설이나 폭언을 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제284조(추행죄 등)와 연계되어 적용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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