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체 분쟁 완전정리, 빚 독촉, 불법추심 대응, 채권추심 위임까지
추심업체의 역할, 불법추심 기준, 빚 독촉 대응 방법, 소멸시효·소송·압류와의 관계를 민사 실무 관점에서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채무자·채권자 모두가 추심업체를 상대할 때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와 실질적인 대응 요령을 제공합니다.
빚독촉대응은 채무자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과도한 빚 독촉(전화·방문·문자 등)을 법적으로 막거나 대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부업 등의 공정거래 자율규제 기준’에 따라 독촉 시간(오전 8시~오후 8시), 횟수(하루 3회 이내), 방법(폭언·협박 금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불법 독촉으로부터 보호받고 합리적인 상환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추심업체의 역할, 불법추심 기준, 빚 독촉 대응 방법, 소멸시효·소송·압류와의 관계를 민사 실무 관점에서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채무자·채권자 모두가 추심업체를 상대할 때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와 실질적인 대응 요령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