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독촉대응

빚독촉대응은 채무자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과도한 빚 독촉(전화·방문·문자 등)을 법적으로 막거나 대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부업 등의 공정거래 자율규제 기준’에 따라 독촉 시간(오전 8시~오후 8시), 횟수(하루 3회 이내), 방법(폭언·협박 금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불법 독촉으로부터 보호받고 합리적인 상환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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