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상속

빚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빚)까지 포함한 재산을 법정 상속분만큼 자동으로 승계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상속의 기본 원칙으로, 상속인이 별도의 승낙 없이도 빚을 떠안게 되므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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