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빼앗아 찢기 공무집행방해죄

'빼앗아 찢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강제로 빼앗거나 찢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 중 특별한 형태로, 폭력이나 협박 없이도 물건을 빼앗거나 훼손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위나 분쟁 현장에서 공무원의 신분증, 영장 등을 빼앗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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