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인적

뺑소니 인적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가는 것도 부족하며, 피해자의 구호 상태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법원이 운전자의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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