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뿌리겠다 협박

'뿌리겠다 협박'은 한국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해악(해를 끼침)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뿌리겠다'는 표현은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베어 상해를 입히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의미하며, 전화·메시지 등 수단으로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공포심 발생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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