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뿌리치기

'뿌리치기'는 한국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의 일종으로, 본능적·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행인이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릴 때 집주인이 어깨를 밀쳐내 바닥에 쓰러뜨린 경우처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한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위의 목적 정당성, 방법 상당성, 법익 균형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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