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뿜은

'뿜은'은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일상어에서 '뿜빠이(分配)'의 변형으로, 공동 비용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부담하는 갹출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이는 각출(각자 비용 분담)과 구분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공직자 식사 시 더치페이(각출)가 권장되는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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