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후

'사고후'란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 발생 직후를 의미하며,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한 후 부상자 구호, 경찰 신고, 상대방 인적·차량 사항 제공 등의 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고후미조치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인명사고 시 도주차량죄 등 추가 처벌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해도 법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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