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귀는 사이

'사귀는 사이'는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주로 미성년자 성범죄 맥락에서 성인과 미성년자 간 연애 관계를 가리키며,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범죄로 간주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죄로 처벌되며, '사귀는 사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동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효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면 위력이나 위계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지만, 나이 확인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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