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자영업자

'사기 자영업자'는 한국 법률상 표준화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를 저지르는 자영업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고객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해 돈이나 물건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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