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해 예방
‘사기 피해 예방’은 타인이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재산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미리 위험을 알아보고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의심스러운 투자·대출·거래 제안을 받을 때 상대방의 신원·자격·계약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며, 설명을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해 사기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행위 일체를 포함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은 먼저 의심하고, 서류와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필요하면 전문가나 공공기관에 상담해 사기 피해를 미리 막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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