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분양

사기분양이란 분양자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을 분양하면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말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서, 계약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자는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고, 피해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위 개발계획, 과장된 수익률 보장, 실제와 다른 분양면적·분양가 제시 등이 사기분양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1 Posts